내년 7월부터 노후경유차량 무인단속 실시...과태료 10만원

발행일 2019-12-24 15:53: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행금지

20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실시...공휴일 제외

대구시가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배출가스 단속 모습.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1월 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 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2만2천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천234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0% 정도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