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 철거 둘러싼 법정 공방

발행일 2019-12-24 14:37: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범대본 “시추기 철거 과정 단층 파열 추가 지진 가능성 높아”

신한캐피탈 “시추기와 지열정 분리돼 안전…매각 지연 손실”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와 변호인 등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 일부 시설물 철거를 둘러싸고 포항시민들과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서영애 지원장)는 지난 2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는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시추기 본체 및 펌프 등 시추장비는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넥스지오는 부지 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신한캐피탈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범대본은 시추기 매각에 따른 지열발전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추가 지진이 나면 대규모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법원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범대본 측은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시추장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땅속 남은 물의 압력 증가로 추가 지진이 발생해 철거가 중단된 상태”라며 “포항지열발전소 역시 시추기 철거 과정에서 지하 단층을 파열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된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에 시추기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영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캐피탈 측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며 “매수자가 나선 상황에서 시추기 매각 지연으로 손실이 일어남에 따라 사유재산을 지진 조사 목적으로 보존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나서 매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31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