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 직원이 드론을 시험비행하고 있다.
▲ 동해해양경찰서 직원이 드론을 시험비행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 각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드론을 이용해 낚싯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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