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사례 발표||20년간 끈질긴 추적관리로 고질체납세

▲ 지난 17일 세정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지난 17일 세정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3억 원을 받는다.



대구시 대표로 동구에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를 사례로 발표했다.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지방세 압류로 공매처분의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된 후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과 공탁금을 제일 먼저 압류(추심)해 세금을 받은 사례다.



그동안 징수 불가능했던 장기·고질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20년 간 끈질기게 추적 징수해 지방세수를 증대한 체납액 징수의 수범 사례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세무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심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후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10건(세출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 2건)에 대해 최종 발표대회를 가졌다.



내용의 우수성,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선정해 표창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개최됐던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방치차량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 사례(고물을 보물로, 행간을 읽어 보물을 캔다)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게됐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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