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의회의 제271회 제4차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위한 공동사업, 개술개발 등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9일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대표발의)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원안가결 후, 19일 대구시의회 제27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됐다.



현재 대구시에는 기계·섬유·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52개 협동조합 및 5천500여 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대구시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3년 단위) 수립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 사용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조합 차원의 공동사업 추진, 기술개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대구시·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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