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탄원서 이달 중 법원 전달 예정||주민들 항소심에서 패해도 모든 수단으로 저지



▲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가 19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모습.
▲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가 19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모습.
▲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가 19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모습.
▲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가 19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모습.


법원의 건축허가 판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대구 서구 상리동의 동물화장장 건립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예정지의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0월 열린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구청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물화장장 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범구민 서명 운동’을 열고, 주민들의 탄원서를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대구 서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하·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대구지역 혐오시설의 집합소였다”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동물화장장 건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곧 열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건축물을 동물화장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A씨는 2017년 3월 서구청에 지상 2층(연면적 632.7㎡)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청은 상리동 주민의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청이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수차례 미루자 결국 A씨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구청은 항소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인근 가르뱅이 마을에는 300여 세대에 8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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