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새해부터 실시하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송군에 따르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5천750농가다. 농가당 50만 원씩 총 28억7천500만 원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지난 17일 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축협에 통보했다. 다음달부터 3월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농민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 처음 발행하는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의 구제와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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