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속여 기부채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