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설, 환경 등 각 20명씩
신청자격은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이 풍부하거나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시민 등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거나 공공기관 감사 또는 시민단체 근무 경험이 있는 시민은 우대한다.
모집은 보건복지행정·건설교통·녹지환경 분과 각 20명 정도다.
임기는 2021년 말까지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지한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생활의 불편·불만 사항과 공직자 관련 비위 및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제보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