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11일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인 1조364억 원 규모의 상주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당초 1조380억 원 규모에서 16억1천600여만 원이 삭감된 약 1조36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이 두드러졌다. 황태하 의원의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발의했다. 강경모 의원의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집행부 시정 질의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장기간의 회의 일정 속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된 심사에 협조해 준 동료의원에 감사드린다”며 “12일부터 예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12~13일 이틀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19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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