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와 전희경 의원(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와 전희경 의원(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병역비리와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등 4대 공천 부적격 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의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

이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러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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