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은 지난달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중 A 업체가 오피스텔 진·출입로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직접 이삿짐을 들고 오피스텔 내부로 옮기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5층의 총 492세대 규모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24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A 업체는 입주민에게는 죄송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시행 및 시공사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난 9월까지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금지급을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집행문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 중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A 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역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 단체의 대표자는 “A 업체는 총 공사대금의 10%도 안 되는 2억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행사해 오히려 입주를 방해하는 셈이 됐다”며 “입주를 해야 잔금을 내는 구조인데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입주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그만큼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청 자체적으로 동향파악을 하는 정도”라며 “사인 간의 거래 문제를 구청이 개입할 수 없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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