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오피스텔 유치권 행사…입주민 큰 불편, 직접 짐 들고 입주

발행일 2019-12-1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 방해…입주 후 잔금 구조, 공사대금도 지연

대구 달서구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해당건물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모습.
준공한 주상복합 오피스텔(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는 바람에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에게 불똥이 튀게 됐다.

10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은 지난달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중 A 업체가 오피스텔 진·출입로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직접 이삿짐을 들고 오피스텔 내부로 옮기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5층의 총 492세대 규모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24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김모씨는 “오피스텔과 연결되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는 모두 봉쇄됐다”며 “지하주차장 역시 봉쇄돼 있어 이삿짐을 들고 1층 로비에서 지하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A 업체는 입주민에게는 죄송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시행 및 시공사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난 9월까지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금지급을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집행문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 중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A 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역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 단체의 대표자는 “A 업체는 총 공사대금의 10%도 안 되는 2억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행사해 오히려 입주를 방해하는 셈이 됐다”며 “입주를 해야 잔금을 내는 구조인데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입주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그만큼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청 자체적으로 동향파악을 하는 정도”라며 “사인 간의 거래 문제를 구청이 개입할 수 없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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