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모두 직접고용 결정

발행일 2019-12-10 15:39:1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1심 계류 인원 정규직 채용

도로공사 1심 일부 패소, 11일 나머지 사안 논의

한국도로공사 전경.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및 1심 계류 중인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6일 1심 선고 결과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 중 지난 10월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 경과, 민자 노선 근무 등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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