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8월 직접고용 판결 재확인…일부는 서류미비로 각하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