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건설공사장 10곳이 대상이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와 수집·운반, 최종 처리 인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한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김미자 의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