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정행위로 인한 고소고발로 내홍||피해금액 환수금의 20%를 포상

대구염색공단이 불법·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최근까지 염색공단은 석탄구매, 통신설비 공사 등의 각종 불법·부정 행위 의혹에 따른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염색공단은 폐수와 증기 등 공동이용시설 불법사용과 각종 불법행위로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규모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금의 20%다.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전화·서면·인터넷 등 형식적인 제한이 없다.



공단은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 A씨에게 2천7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는 2010년도 공단 유휴지에 매립돼 있던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3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고발했다.

이로 인해 염색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억3천800만 원이다.



김이진 염색산업단지 이사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염색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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