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1만원), 사업자(3만원 이상), 법인(10만원 이상)
모금목표는 20억 원이다.
전국에서 일제히 펼쳐지는 이번 모금 활동은 만 25~75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권장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및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납부, 스마트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및 휴대폰 결제, 적십자 홈페이지, 금융 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