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