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선고된 징역형(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비가 지원된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모두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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