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금품 챙긴 영남공고 이사장 징역 8월 실형

발행일 2019-11-28 16:42: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3천5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천500만 원을 받자 지인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인이 허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개시 전에 3천500만 원을 돌려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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