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1년 3개월로 감형||대법원은 대구고법의 일부 무죄 판결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

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돈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달리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구속된 14개월 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특히 아내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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