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수법으로 여자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르신, 식사배달 왔습니다.” 경산 한 의원서 60대 남성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심정지 사망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수법으로 여자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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