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수법으로 여자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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