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이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설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서구청은 지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다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를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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