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박채아 도의원의 조력으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세무서로부터 도청 북카페 건축과 관련 납부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도 회계과 직원들과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을 파악,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 카페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직접 안동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등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관련 조언을 주고 있다”며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문의 등 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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