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세무서가 경북도에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환급해 준 이유는?

발행일 2019-11-25 16:12: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 박채아 도의원 조력으로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 돌려 받아



박채아 도의원
경북도가 박채아 도의원의 조력으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세무서로부터 도청 북카페 건축과 관련 납부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도 회계과 직원들과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을 파악,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 카페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직접 안동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등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박채아 도의원은 2013년 제50회 세무사고시에 합격, 현재 세무사사무소 개업 중이다. 지난 11대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돼 문화환경위원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관련 조언을 주고 있다”며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문의 등 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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