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학부모회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 어려움 많다”



▲ 김영선 도의원
▲ 김영선 도의원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비례)이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한 규정과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또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의 하나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다음달 9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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