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진피해 구제 ‘보상’ 아닌 ‘지원’ 합의 의결 ||보상 규모 미흡 실효성 없고 이

▲ 지난달 30일 국회 앞 도로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 국회 앞 도로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지진피해 주민들은 수정된 법안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크게 지진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화, 포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진피해 주민 상당수는 이번 법안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지열발전 실증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지만 여야가 지진피해 구제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합의 의결해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포항시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지진피해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

지진 재건축 1호 공동주택인 대동빌라의 한 주민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마다 1억 원이 넘는 데 수정된 특별법안으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평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부 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와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지진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을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고,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막상 여야가 의결한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누더기로 변해버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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