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수 공장 밖 유출 아니다” 가중처벌 과해 vs 환경부 “

▲ 경북도 전경.
▲ 경북도 전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경북도가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물환경보존법 위반 등에 따른 약 120일(3개월+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환경부에서는 잇따라 처분이 문제없다는 입장이 강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경북도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기동단속 결과가 폐수를 다량으로 공장 밖으로 유출한 사고가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 가둬두는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 2월 도와 환경청, 봉화군의 합동점검에 따른 조업정지 20일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돼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중처벌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석포제련소의 요청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이어 지난달 중순 환경부에 조업정지 조치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보냈고 이달 초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위반횟수 누적합산 처분은 타당하고 지난 4월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0일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답변에 따라 도는 20일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떠나는데 120일 조업정지가 기업폐쇄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22일께 법제처에 행정처분 적정성을 질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7~19일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행정처분을 하라고 경북도에 요구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합동점검에서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현재 2심 행정소송에서 조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