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탁·대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9988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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