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을 심의해 2건은 원안대로, 1건은 분과위 위임으로 각각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 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경북도는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가구)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 추진 탄력을 예상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300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천171개소) 변경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 위임 후 면밀히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