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 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특정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A씨는 지난해 3~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 원을 받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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