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조작한 20대 징역형

발행일 2019-11-17 17:43: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 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특정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A씨는 지난해 3~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 원을 받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챙긴 이익도 많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