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96가구 중 62가구…나머지 34가구는 그대로 남아||포항시·LH, 임대료 절반씩 지

▲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고 있다.
▲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고 있다.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2년간 텐트생활을 해왔던 지진피해 이재민 주민들이 인근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재민 3가구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4㎞ 떨어진 임대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긴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체 96가구 가운데 62가구가 이사를 한다.

포항시는 이들 이재민에게 이사비용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 전용면적 46~51㎡ 임대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 18만 원은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은 한미장관맨션 주민이다.

집이 크게 파손됐다는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파손 정도가 심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애초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미장관맨션 96가구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100만 원을 거부하고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최근까지 생활해 왔다.

또 현실에 맞는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패한 뒤 현재 항소한 상태다.

포항시는 장기간 임시구호소 생활에 따른 주민 건강 악화를 우려해 소송과 별개로 최근 현장조사 등을 거쳐 96가구 가운데 62가구에 임대주택 이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34가구는 임대아파트 이주를 거부하면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계속 텐트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민은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장래가 불안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공과금 등이 부담돼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명 포항시 주거안정과장은 “지진 발생 이후 오랫동안 대피소 생활로 심신이 지친 이재민이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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