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축방역심의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돼지 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분뇨는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도 전역에 대한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돼지생육 반출입 제외지역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그리고 인천시 강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경북도는 양돈농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한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반출입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민통선지역에 국한되고 관련 지역에 대한 광역 울타리가 15일 완료되는 점 등을 덧붙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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