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4일부터 경기·인천·강원 일부 제외 돼지 반출입 허용

발행일 2019-11-13 18:31: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가축방역심의회 열어 반출입 금지조치 조정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14일 0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시행중이던 돼지 및 분뇨 타시도 반출·입 금지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경북도가축방역심의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돼지 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분뇨는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도 전역에 대한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돼지생육 반출입 제외지역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그리고 인천시 강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경북도는 양돈농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한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반출입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민통선지역에 국한되고 관련 지역에 대한 광역 울타리가 15일 완료되는 점 등을 덧붙였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양돈농가에 감사하다”며 “아직 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