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2주년 기자회견…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 13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13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발생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포항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20일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광범위한 피해 규모로 인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지진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파주택 주민에 대한 최대 1천400만 원 지원이 전부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 및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5개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과 이견으로 현재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포항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지진피해 배·보상과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 확보 등 종합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재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별법을 통해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