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직 도의원
▲ 황병직 도의원
“올바른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다른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와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지난해 대경연 소속 수습직원이 부서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의혹 당사자인 해당 부서장의 낮은 평가로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한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황병직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대경연이 내부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사례”라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대경연의 부당승진을 위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 연구위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평정분포 비율에 대한 규정을 임의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연구위원을 승진 결정하면서 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항은 규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 승진을 바로 잡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지역을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정책과제 수행 시 해당 정책의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영되도록 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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