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1,2차로 나눠 접수

발행일 2019-11-11 16:36: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달말까지 발생한 행위 내달 2일까지 접수가능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공론위)는 시민참여단 평가일에 임박한 제보사항에도 구·군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2차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12월로 예고된 평가일이 임박해오면서 제보가 한꺼번에 많이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이 제보될 경우 촉박한 시간 내에 구·군에서 시정조치 또는 소명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사공론위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말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만 접수받는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접수기한인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시민참여단에 평가 자료와 함께 과열유치행위 감점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근접일에 접수된 제보건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되거나 위원회에 출석 소명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공론화위는 마지막까지 구·군 소명 청취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준수하여 형평성을 지킬 예정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돼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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