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이 11일부터 20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선도 활동은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경찰은 학교와 협조, 학생·학부모 대상 생활지도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종업원 등에게는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및 주요 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홍보한다.



수능시험 이후에는 유흥가 밀집지역·동전노래방·PC방 등 청소년 비행우려 장소(도내 136곳)를 순찰하고 술·담배 판매, 이성 혼숙 묵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처벌 대상은 △PC방·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시간 위반 △술·담배 판매△숙박업소 이성혼숙(일방만 청소년이라도 처벌) 묵인행위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하는 행위 등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