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부풀리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미군부대 감독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이던 A씨는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재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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