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정은 ‘대구시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2019년 10월15일부터 2020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5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공장소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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