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지역 입시 및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며 “이전 조례개정으로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반영,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다음달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시행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