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60대 출마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천만 원 추징도 명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수협 조합장 B(69)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2일 실시한 제25대 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6일 광주에서 B씨를 만나 “전남권 조합장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며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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