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부터 대구~후쿠오카 노선 일방적 중단||법적 규제 없어 ‘안하무인’ 통보 이어져

▲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를 통보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여론에 뭇매를 맞은 에어부산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에어부산 항공기 모습.
▲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를 통보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여론에 뭇매를 맞은 에어부산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에어부산 항공기 모습.


올겨울 일본여행을 계획한 A(4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숙박지는 물론 세부일정까지 정했지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A씨는 “11월18일 일본에 도착해 리조트와 온천 등 여행일정 대부분을 예약해 놨지만, 에어부산의 갑작스런 운항 취소 통보에 일정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며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으니 환불하겠다는 에어부산 측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너무 화가 나서 해외여행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대구공항 국제노선의 ‘운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비난을 받고 있는 에어부산이 또다시 ‘운항 취소’를 하자 이 노선을 선택한 예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에어부산 등 일부 항공사의 횡포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법적 기준 미비에 따른 허점을 노린 얄팍한 기업 마인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운항 취소에 따른 예약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일방적 운항 취소 통보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는 만큼 항공사가 노선 미운항 시 예약고객에게 일정 기간 전에 미운항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에어부산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23일까지 대구∼후쿠오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대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노선 1개(대만 타이베이)를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게 돼 대구공항에서 단물만 빼먹고 발을 뺀다는 ‘먹튀 논란’(본보 9월16일자 1면 보도)이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약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에어부산은 앞서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대부분을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 통보’로 일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운항 중단으로 환불 요구를 받은 고객 B(34)씨는 “환불 요청을 거부하자 김해공항 항공편을 연결해 줬다”며 “후쿠오카까지 비행시간이 1시간 채 안 걸리는데 김해공항까지 가는데만 1시간이다. 11월17일이 여행일정인데 이제 와서 일방적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따끔한 제재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비운항 허가는 예약 승객에게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허가 기준은 예약고객에 대한 사후처리(환불 및 대체노선 안내)가 전부인 셈이다.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예약고객의 환불 및 대체노선 안내를 한다면 갑작스런 비운항에 대한 항공업계의 페널티는 없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비운항 계획 시 예약고객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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