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과 2심의 당선무효형 확정||지난해 지방선거 후 대구·경북 단체장 중 최초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단체장 중 최초로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상주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 때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 원, 800만 원, 1천200만 원씩 모두 2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