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무차별적 노란딱지 발부 뿐 아니라 먹방, 귀농, 물고기, 일상 등을 다루는 콘텐츠에 까지 노란딱지가 붙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약관법상 구글과 유튜브 약관의 불공정 규정 여부 검토와 공정거래법상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튜브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노란딱지 발부 관련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란딱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강력 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노란딱지 발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