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두고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두고 여야 간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날 문 의장은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9일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에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 부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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