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 중이다.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 중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김순은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인상해서 약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포인트(5조2천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천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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