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

▲ 대구 동구의회 전경.
▲ 대구 동구의회 전경.
지난 2일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이 22일부터 의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가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제출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 의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오세호 의장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며 앞으로 동구의회의 동료 의원들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공석이 된 운영자치행정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자, 지난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8명이 새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을 반대하던 오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했었다.

모두 14명의 동구의원 중 오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6명에 불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동구의원 총 14명 중 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이 가결된다.

한편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로 제출했던 권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구의회의 정치적 판단은 옳았지만, 이번 사법부의 결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무효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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