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발행일 2019-10-17 16:40: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광주 에이스페어' 개막식에서 무소속 최경환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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