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발행일 2019-10-1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인증기관 심사 후 내진건물 인증마크 발급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최대 1천500만 원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
포항시는 열악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난 3월 처음 도입됐다.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인증서나 인증명판 등 인증마크를 부착해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원해왔으나 자부담 비용 비율이 높아 건축주의 실질적인 혜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포항시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제를 신청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해 자부담 없이 각각 최대 1천만 원과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대장·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인증 여부 표기 등 다양한 혜택방안 제공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이 계속되는 여진에도 내진성능 평가 신청을 주저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간 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로 문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270-2585.

도명 포항시 방재정책과장은 “공공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민간 건축물은 다소 소외됐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이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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