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세금 융자 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것이다.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도 10%에서 5%로 내린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가운데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가구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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