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발행일 2019-10-16 15:51: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부터 전세금 융자 지원금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세금 융자 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것이다.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도 10%에서 5%로 내린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가운데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가구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김상기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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