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 시설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발행일 2019-10-14 17:36: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열발전 장비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시설물 잘못 건드렸다 추가지진 일어날 수도”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이 포항지열발전 시설물 점유 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 지진이 나면 대규모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 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남은 물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현재 흥해읍 지열발전소 부지에는 시추기 본체를 비롯해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중 시추기는 국내 한 금융회사 소유로, 포항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에 임대됐다. 하지만 포항지진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양도담보권을 지닌 금융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지열발전 시설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현재 지진과 관련한 재판과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각종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 지열발전소 장비의 현장 보존은 필수”라며 “포항 지열발전소는 인재 재발을 막기 위한 지질 연구 및 현장 학습장으로 보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 설비를 철거하다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설물을 옮기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와 피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뒤 다음달 11일 오후 2시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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